법인이 계약자이고 개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법인이 계약자이고 개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 납입 및 세무 처리는 보험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방안:

    1.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 (순수보장형):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료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 (환급형):

      •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나머지 부분(소멸성 보험료)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험 계약 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법인이 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해석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처리는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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