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강의와 반복적인 강의의 소득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5.

    일시적인 강의와 반복적인 강의의 소득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거:

    1. 일시적인 강의:

      •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행사나 강연회에 초청받아 일회성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강의: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강사가 자신의 직업적 특성상 강의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해당됩니다.
      •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 제공자의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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