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외 다른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결혼 외 다른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 자체가 이전하거나, 본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입니다.
    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결혼 외에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3.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근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후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통근 가능 거리: 거주지 이전 후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코드: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 코드가 해당 사유에 맞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1104' 코드)
    • 퇴사 및 이사 시점: 일반적으로 퇴사, 이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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