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혼 외 다른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