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직원 개인카드로 회식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간이사업자도 직원의 회식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회식비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증빙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용 성격: 해당 지출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 접대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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