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폐업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2026. 2. 5.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폐업 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 세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는 부족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및 결정:

    1.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대보증: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 폐업 시에도 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점주주로서의 책임: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및 실질적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청산인으로서의 책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청산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청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폐업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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