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의 4대보험 미지급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6. 2. 5.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4대보험 미지급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주로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점주주에게도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법인의 4대보험 미지급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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