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될 경우 법인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될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발생합니다.
결론: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 처분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 처리:
-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다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다 지급된 인건비가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소득처분: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다 지급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 법인의 회계 장부상에서는 해당 과다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참고:
- 임원 상여금의 적정 지급 기준 마련 및 준수는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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