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목록통관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가 해당 서류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나 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목록통관 자료와 함께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이, 간이수출의 경우에도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로 간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명세서 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증빙 서류는 없나요?
    간이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