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5.

    일반통관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본래의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국제연합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특히,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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