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을 때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동시에 가입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두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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