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4대 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산 방식:

    1. 과세 대상 급여: 일급여액 - 비과세 급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세 급여는 없습니다.)
    2. 근로소득 과세표준: 과세 대상 급여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3. 근로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 (6%)
    4.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단,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날의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합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나 공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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