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실충당부채는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2026. 2. 5.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은 환입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기간의 공사수익 합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인식합니다. 이는 공사 착수 여부, 공사 진행도 등과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공사 계약이 단일 계약으로 병합된 경우, 병합된 공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사 계약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된 계약 각각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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