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용역을 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증빙이나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적격증빙의 중요성: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계약서의 역할: 계약서는 거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적격증빙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거래 사실 입증: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송금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농어민 직접 거래: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발주서, 계약서, 이체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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