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원천세 신고 시 제출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육아휴직 기간 중 동료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받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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