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장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2026. 2. 5.
네, '단일 사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 재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관리되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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