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 대미지로 인한 45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2026. 2. 5.

    코일 대미지로 인한 4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만약 발행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존에 수령한 부가가치세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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