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