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지방세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인당 부가가지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