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5.
택시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경비로는 인정되므로 택시 요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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