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규정: 상법은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월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관 확인: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를 명시합니다. 이 경우 4월 개최는 정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고려: 법인세 신고 기한(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등을 고려해 3월 개최가 일반적이나, 외부감사 지연 등의 이유로 4월 개최도 가능합니다.
주주 동의: 정관에 3월 내 개최 규정이 있더라도, 주주들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실질적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회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