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5.
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재, 실습 재료 등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교육청 등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 목적 외의 용역: 교육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이용료, 인력 파견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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