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에 매출을 인식하고 1달 후에 외화가 입금될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선적일에 매출을 인식하고 추후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선적일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선수금으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했다면, 해당 환전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선수금으로 받은 날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기록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외화를 수령하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실제 외화를 수령하는 시점이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시점의 환율이 아닌, 선적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선수금으로 받은 외화의 일부만 원화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외화로 보유하다가 선적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원화로 환전한 부분은 환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보유하다가 수령하는 부분은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지만,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선수금)에는 그 받은 날의 환율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시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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