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위임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 되나요?

    2026. 2. 5.

    네,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위임받으면, 법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법인의 명의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 계약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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