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후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면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감원 방지 의무 기간 중 권고사직도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 3,8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