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후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후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면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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