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후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면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대분리 신청 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 시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