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로 퇴직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임금 삭감의 경우, 단순히 20% 이상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황과 근로조건 저하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