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공식적인 납세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