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리스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은 차량의 임차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