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상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5.

    하치장 설치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동 사항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치장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치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이동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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