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같은 해에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퇴사 시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고 재입사 시 급여액과 퇴사 시 급여액을 합산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해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재입사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합산된 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만약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연도에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소득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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