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7월에 입사하신 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입사하셨더라도 연말정산 대상 기간 동안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
-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연말정산 대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 최대 300만원)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을 잘 챙겨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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