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징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