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5.
플랫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급이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 재화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화 획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정보통신업 관련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거래:
- 재화의 수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 운송 용역.
- 외화획득 용역: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업 관련 용역 등).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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