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가입 대상 및 시기:
무주택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공제 한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가입 시점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저축 모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