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공용면적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5.

    다가구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공용면적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용면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국민주택 규모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용면적의 처리: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과 별도로 취급되며,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공용면적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부분과 과세 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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