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026. 2. 5.
직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직접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 오류로 인한 세금 문제나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인감 등을 지참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수령하는 것은 사자(심부름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가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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