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주주 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상법 기준: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주주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 설립: 현재는 1인 주주가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