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돈을 낸 사람인가요, 아니면 수급자인가요?
2026. 2. 5.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로 해당 비용을 지출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급자를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보호자)이 해당 비용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돈을 낸 사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제 의료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비용, 그리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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