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등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29.
중임등기 신청 기한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도 사원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는 회사의 임원 변동을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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