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거래처 소포수령증 관련 수수료 정산금 차액이 구매대행 용역비용이고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2026. 2. 5.
해외배송 거래처 소포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금 차액이 구매대행 용역 비용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수료 정산금 차액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 용역 비용으로 간주되며,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구매대행 용역 비용: 해외배송 거래처로부터 소포를 수령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금 차액은, 해당 거래처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해석됩니다. 이는 재화 자체의 수입이 아니라, 구매대행이라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용역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금 차액이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될 경우,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지만, 이 경우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분됩니다.
참고 판례 및 법령: 관련 판례 및 법령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용역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직접 재화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구매대행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구매대행 용역과 재화 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배송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 정산금 차액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