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법인에서 이사와 감사를 동일인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겸직 금지: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해당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감사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를 동일인이 겸임한다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독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2인 법인의 구조: 2인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명이 각각 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만약 감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면,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인 법인에서도 이사와 감사는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