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학원 교육비가 교육비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5.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중고등학생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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