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부분 폐기 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5.
고정자산의 일부가 폐기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입하여 자산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인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 대변: 비품 1,000,000원
폐기 시에는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고철값 등 처분대가로 회수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줄이거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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