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5.
명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회계 계정과목은 발송 목적에 따라 '통신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선택:
- 일반적인 업무 관련 명함 발송 시: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우편 발송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일자: 실제 우편 발송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합니다.
- 지출내역: '명함 등기우편 발송'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 계정과목: 위에서 선택한 '통신비' 또는 '지급수수료'를 기재합니다.
- 금액: 우체국 등기우편 요금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수령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결재: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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