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5.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받는 기술료 수익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술료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료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이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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