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5.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 부분의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전환 이후 발생하는 과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과세사업자에 해당 시)

    • 신고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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