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사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달의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5월에 입사하여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연말정산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월세 지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입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월세 지출이 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요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의 입차인과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월세액 납입: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계좌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했을 것.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월세액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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