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워크샵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워크샵의 목적과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워크샵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동, 교통, 유류비 등 실제 이동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 경우: 워크샵 장소까지의 교통비, 차량 유류비, 숙소까지의 이동 경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 목적보다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경우: 워크샵이 직원들의 친목 도모, 레크리에이션 등 복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성격이 강한 경우라면 식대, 숙박비, 행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교육훈련비 처리 경우: 워크샵이 직무 능력 향상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육훈련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준:

    1. 목적: 워크샵의 주된 목적이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친목 도모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지출 성격: 교통비, 유류비, 숙소까지의 이동 경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식대, 숙박비, 행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고, 지출된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워크샵 비용 중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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