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이 중 야간시간이 30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미화원의 근로시간 전체가 야간시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야간시간(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의 30분)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