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보조금과 식대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모두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대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란에 기재 시 제외됩니다.
- 식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총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식대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총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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