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의 합의하에 받는 것인가요?
2026. 2. 5.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자들의 합의가 아닌,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 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공제 역시 소득세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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